[단독] '재판 지연'에 국민은 신음…상고심·하급심 개편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억울한 사연에 대법원 재판까지 갔지만 감감 무소식이라 속이 타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상고제도를 개선하고 법관도 늘려가겠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변화가 있을까요?<br /><br />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 해군 A씨는 2017년 가해자 박모 소령과 김모 대령을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지만,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말 대법원으로 간 사건은 올해 초에야 결론이 나 김 대령의 유죄가 인정됐고,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…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 이 상황이 지속되니까,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게 엄청 힘들죠."<br /><br />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4~5년씩 머무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전에는 3년 정도였는데 최근 더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 "1심과 2심의 적체 현상도 심화하고 있는데, 대법원에서까지 제 때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총체적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"<br /><br />대법원의 지난해 상고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대법관 1명이 선고한 사건은 1,545건.<br /><br />월 평균 129건으로, 주말에도 쉬지 않고 1달 내내 매달려도 하루 4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1명이 연간 100여 건만 다루는 미국보다 15배 많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상고심사 등 상고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, 3심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증원도 검토 중인데, 국회 협조가 필요해 쉽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하급심 충실화를 위해 재판연구원을 늘려 1심부터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.<br /><br />'지체된 정의'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금언이지만 대법원 업무는 가중되는 상황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기조로 내세운 '좋은 재판'을 실현할 해법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재판지연 #하급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